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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허가방법 및 구비서류 IACUC
2015/02/26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허가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약류를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허가는 관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취급자 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마약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1부
4.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면허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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