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IACUC IBC

동물실험계획서 관련 공지사항 (변경신청서)

안녕하세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변경계획서의 심사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계획서 작성 및 심사기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3-1. 동물실험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및 심의 절차]

 

구분

변경승인 신청 가능 사항

변경

사항

1. 연구자(실험수행자)의 변경

2. 시설 내 실험장소의 단순 변경

3. 실험기간 단순연장 등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연구책임자의 변경

2.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3. 실험동물 종(계통) 추가나 변경

4. 기존 사용동물 수의 50% 미만 증가

5. 생물학적 위해 물질 사용 변경

6. 시료채취, 투여방법 변경

7. 시험장소의 변경

8. 진정․진통․마취 또는 안락사 방법 변경

9.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처리

전문위원 검토 후 위원장 승인

위원회 전체 변경 심의

 

* 이외 사항은 신규 동물실험계획으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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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마약류관련 법 참조)

안녕하세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실험계획서 작성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 문제가 발견되면 계획서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 마리수 일치(실험에 대한 마리수 통일)

2. 실험계획서에 마약류 마취제의 사용에 대하여 동물실험계획서에 허가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3. 실험계획서 작성시 제출 절차 (중요)

 1. 관련기관(대전지방청 마약류취급자허가- 학술연구자 허가서 제출) (※ 승인되지 않은 계획서 제출 가능.)​

 2. 허가서와 같이 실험계획서 제출(순천향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3. 승인받은 계획서를 다시 관련기관에 제출(대전지방청)

궁금한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41-53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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