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IACUC IBC

동물실험계획서 관련 공지사항 (변경신청서)

안녕하세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변경계획서의 심사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계획서 작성 및 심사기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 동물실험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및 심의 절차]

 

구분

변경승인 신청 가능 사항

변경

사항

1. 연구자(실험수행자)의 변경

2. 시설 내 실험장소의 단순 변경

3. 실험기간 단순연장 등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연구책임자의 변경

2.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3. 실험동물 종(계통) 추가나 변경

4. 기존 사용동물 수의 50% 미만 증가

5. 생물학적 위해 물질 사용 변경

6. 시료채취, 투여방법 변경

7. 시험장소의 변경

8. 진정진통마취 또는 안락사 방법 변경

9.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처리

전문위원 검토 후 위원장 승인

위원회 전체 변경 심의

 

* 이외 사항은 신규 동물실험계획으로 심의

 

   X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