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IACUC IBC

공지사항

비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글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목록 윗글 아랫글
게시글 내용
"동물"의 범위 확대 알림 IACUC
2014/08/27

동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각 기관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확대.포함된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이용한 동물실험에 대해서도 기존의 포유류, 조류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존> 포유류, 조류

<개정>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으로 정하는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목록 윗글 아랫글